배우자 유산휴가 오늘부터 시행(유급휴가·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달라진 배우자 지원 3가지 제도를 안내하는 모습


배우자가 임신했다면 남편은 출산한 뒤에만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3가지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사용 가능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있었지만, 배우자가 곁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휴가 제도는 부족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5일 범위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즉 5일 전체가 유급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휴가기간 5일 범위
유급기간 최초 3일
청구기간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편도 공식적으로 휴가를 사용해 배우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 급여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유급기간인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6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입니다.

📌 유급휴가 급여 상한액

1일 84,210원 · 2일 168,420원 · 3일 252,630원

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용하려는 날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확대

두 번째는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뒤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 등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출산 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구분 기존 9월 18일부터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작 배우자 출산 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기간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휴가일수 20일 20일

📌 중요한 변화: 휴가가 20일에서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 20일은 그대로이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기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할까?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됩니다.

요건에 맞게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에서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출산 전 돌봄이 필요한 시기부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남편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세 번째 변화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입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여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신을 이유로 남편이 곧바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의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주의: ‘배우자가 임신하면 남편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7일 전까지 신청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남성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 등 육아휴직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부분은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별도로 추가되는 휴직기간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대신 배우자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출산 전 돌봄에 활용하고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핵심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3가지 제도 한눈에 비교

제도 핵심 내용 기간·조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유산·사산 시 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20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산·조산 등 위험 시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돼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기간에 대해 일정 상한 내에서 통상임금 100%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20일까지가 사용 가능기간입니다.

Q4. 배우자가 임신하면 남편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Q5. 출산 전에 쓴 육아휴직만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후 지원에서 임신 중 돌봄까지 확대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 시점이 ‘아이 출생 이후’에서 ‘배우자의 임신 중’까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됐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면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제도 모두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므로 임신·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본인의 적용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 최종 정리: 9월 18일 시행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 유산·조산 등 위험 시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 가능

참고자료

※ 2026년 9월 18일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와 시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급여 지급요건과 신청서류는 고용보험 가입상태 및 사업장 유형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